부동산 정보

가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부동산 계약 절차

메모8.4 2025. 2. 8. 12:01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를 구할 때,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언제 어떻게 돈이 오가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각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부동산 계약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계약 (예약금 성격)

 목적: 물건을 ‘잡아두기’ 위한 용도

 금액: 전체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 정도) 중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지불

 

예시:

 김씨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 사고 싶어요”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한 후, 우선 100~200만 원 정도(협의된 금액)를 가계약금으로 지불하며

   양쪽이 ‘서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거죠.

 

주의: 가계약금을 건넸다고 법적 효력이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을 지급해야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가계약금은 단순히 ‘예약’에 가깝습니다.

 

2. 본계약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계약서 작성: 부동산에서 표준양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계약금: 매매(혹은 전세) 가격의 보통 10% 정도를 계약 금액으로 잡습니다.

 

예시:

 며칠 뒤, 김씨는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본계약서에 사인합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포함해 계약금 3,000만 원(3억 원의 10%)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죠.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잔금일, 특약사항(예: 에어컨, 도배·장판 교체 여부 등)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 본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 등의 문제가 없는지 필히 체크하세요.

 

3. 중도금 납부 (선택적 단계)

 중도금: 매매가가 큰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도 종종 중도금을 활용합니다.

 타이밍: 계약서에 “중도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라고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예시:

 총 매매가 3억 원 중, 3,000만 원을 이미 계약금으로 지불했다면,

   중도금으로 1억 2천만 원(3억 중 일부)을 미리 지급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은행 대출을 진행하면서, 중도금을 납부할 날짜를 집주인과 협의했어요.

 중도금 지급 시점을 놓치면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날짜를 지키세요.

 

꿀팁: 소액 매매거나 전세 금액이 적다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4. 잔금 지급 (실제 소유권 이전)

 잔금 시점: 보통 매도인과 협의해 1~2달 후에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월세도 잔금일을 따로 정해요.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등기(매매인 경우)

 전입신고 & 확정일자(전·월세인 경우)

 

예시:

 김씨는 잔금일이 다가오자, 대출과 본인 자금을 합쳐 나머지 1억 5천만 원(예시)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며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죠. 등기 서류가 잘 처리되면, 명실상부한 ‘내 집’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라면, 이 시점에 계약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 잔금 치르는 당일, 집주인과 함께 은행 혹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대금을 확인하고,

         등기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등)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꼼꼼히 살피세요.

 

5. 기타 유의 사항

1.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 지급 직전에, 집에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담보가 잡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 기타 세금 정산

 매매 시 취득세(보통 잔금 후 60일 이내), 중개수수료(계약서 작성 시) 등을 챙겨야 합니다.

3. 옵션 상태 점검

 만약 집에 옵션(에어컨, 가전제품, 가구 등)이 있다면, 잔금일에 한 번 더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파손이나 누락이 없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는 가계약-본계약(계약금 지급)-중도금(선택)-잔금(소유권 이전) 순으로 이뤄집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각 단계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와 자금 흐름만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언제나 필수

2. 계약서 특약사항: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으로 남기기

3. 잔금 날 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안전장치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오늘 소개해 드린 절차를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안전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요.